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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귀국 후 중대본 주재·피해현장 방문…"정부가 복구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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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8일 순방 귀국 후 곧장 중대본 주재
관리 부실·조치 미흡 비판…"인식 뜯어고쳐야"
대규모 인명·재산피해 경북 예천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곧장 집중 호우 상황과 대책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찾았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요청을 청취했다. 예천 진평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인 가운데 지난 15일 산사태와 침수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예천에서만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인근 지역인 경북 봉화군과 함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며, 이날 오전부터 오는 18일 밤까지 시간당 30~6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가능성도 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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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민방위복에 운동화 차림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선 윤 대통령은 한 민가를 방문한 뒤 집을 덮친 토사를 퍼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길가를 따라 쌓인 바위와 토사 등을 가리키고는 "쏟아져 내려온 거구먼. 저 위에서 이런 것들도 쏟아져 내려온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또 민가 복구 중인 경찰들과 제방을 보수 중인 군 장병들을 만나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격려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동행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나만 찍지 말고 주변(현장)을 모두 찍어 놓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80∼90대 할머니 20여명을 만난 뒤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느냐"며 말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이가 없다"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 갖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t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좁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 식사 좀 잘하시라"며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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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을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에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 부실', '선제적 대피 조치 미흡'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질타한 후 "기후 변화의 상황을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을 완전히 뜯어고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후속절차 추진도 당부했다. 수해 피해 상황이 심각해 대통령실·정부, 여·야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이견이 없는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우 피해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비 일부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되고, 주민들에게는 지원과 함께 세금·전기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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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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