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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경쟁자"VS"아니다" 과징금 둘러싼 올리브영-공정위 '논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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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과징금 결정 앞둔 올리브영
관건은 '시장획정'

"쿠팡이 경쟁자"VS"아니다" 과징금 둘러싼 올리브영-공정위 '논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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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8월 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 유력시된다. 심의가 열리면 올리브영의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만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쿠팡, 네이버 등을 경쟁사로 보고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올리브영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했고, 공정위에 공식 의견 제출 절차를 마쳤다. 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오는 8월 중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독점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심의의 핵심 쟁점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더 무거운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사업자와 사업자 둘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훨씬 더 중대하게 보고 과징금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정위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고,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하면 매출액 등 기준에 따라 많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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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입장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 오프라인 헬스앤뷰티(H&B)뿐 아니라 쿠팡, 네이버 등과 경쟁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지배력이 부족하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때 지배력 판단의 전제는 시장획정(사업자가 활동하는 의미있는 관련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작업)인데, 올리브영은 자신들의 관련시장을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으로 다소 넓게 획정해 시정의 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 업계로 시장을 넓히면 점유율이 떨어진다.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화장품을 유통하는 주요 대형 기업들이 경쟁사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사 ‘갑질’을 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기 어려워, 적용받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떨어진다. 반면 오프라인 헬스앤뷰티(H&B)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책정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게 측정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관련시장을 H&B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여러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이 한 매장에 모여있고 이곳에서 소비자가 제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한 대체재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나 네이버, 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직접적인 경쟁자로 보기는 어려워 관련 시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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