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전트·前 연세대 감독’ 구속영장 기각
프로축구 구단에서 선수를 받아주는 대가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프로축구 2부 리그인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의 임종헌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임 전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 에이전트 최모씨와 전직 연세대 축구부 감독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해 "돈을 받은 것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범행의 경우도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인 점, 범행 관련 증거들도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으로 일하면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최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최씨는 임 전 감독 외에 프로구단 입단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A프로구단 코치 신모씨에게 2000만원을, B대학 축구부 감독 김모씨에게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에게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가 2018∼2021년 입단을 청탁하는 대가로 축구 감독 등에게 준 돈은 총 6700만원이다.
신씨는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최씨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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