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5G 28GHz 주파수 가격 3분의1로 줄이고 권역 선택권 준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정부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권역별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KT가 반납한 28㎓ 대역(26.5~27.3㎓, 800㎒폭) 주파수를 고정으로 700㎒ 대역(20㎒폭), 1.8㎓ 대역(20㎒폭) 앵커 주파수 중 하나를 묶어 제공하기로 했다.

5G 28GHz 주파수 가격 3분의1로 줄이고 권역 선택권 준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4분기 중 할당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실제 주파수를 할당받는 신규사업자가 등장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28㎓이용권리를 갖게 된다. 전국단위 할당 기준으로 이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약 740억원으로 정했다.


앞서 KT가 2018년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앵커주파수를 제외하고 28㎓ 800㎒ 폭을 2078억원에 할당받은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당 첫해에는 총 대가 10%인 74억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년차 15%, 3년차 20%, 4년차 25%, 5년차 30%로 증분되는 구조다.

28㎓ 대역으로 전국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수도권 또는 호남권, 충청권 등의 단위로 할당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단위로만 할당받는 경우 전국망 대비 비율을 따진 할당대가가 적용된다. 수도권을 할당받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면 최저경쟁가 740억원의 45%인 333억원이 된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통신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췄지만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28㎓ 신규 사업자는 망 투자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28㎓에 특화된 사업모델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을 전개할 능력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 진입할 시 알뜰폰 사업자들과 품질 경쟁에서 밀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일정 지역에 투자하고 전국 단위를 로밍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실제로 품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또한 28㎓는 주로 B2B(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