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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데리러 오지 않아서…"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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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즉결 심판 청구
약식 재판으로 전과 안 남아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30대 A씨(여)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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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하다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전과범 신세는 면했다. 경찰이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르는 약식재판으로, 이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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