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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무료로 줬더니…"물은 왜 안 줘"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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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
"잘못 뉘우치는 마음 없어…죄질 나쁘다"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식당에 '왜 물은 안 주냐'며 난동을 부리고, 직원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며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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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께 전남 담양군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씨는 A 씨에게 술과 음식을 무료로 나눠줬다.

그러나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나"라며 욕설을 퍼붓더니, 식당 종업원과 B씨를 폭행했다.


자신이 아는 조직 폭력배를 불러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는가 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 3월 26일 화순군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져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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