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다음주 후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이 표결을 통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제12차,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와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주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최저임금은 오는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는 최후의 순간에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 9620원이었지만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과 9700원으로 조금씩 좁혀졌다.
노사 양측은 오는 11일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격차가 크게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최근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에서도 어느해보다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내년에는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2022년 5.05%(9160원), 올해 5.0%(9620원)으로 최근 2년은 인상률이 3.95%를 훌쩍 넘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1만2000원까지 오르진 않더라도 충분히 1만원 돌파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관건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합의가 아닌 표결로 금액이 결정된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9620원)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당시 중재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전원과 일부 근로자위원이 기권·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져 최종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고, 그 이전에는 주로 표결이 많이 이뤄졌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대형 노조들이 다음주에도 줄줄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서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기싸움은 막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구성원 균형이 깨졌지만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공익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근로자위원 1명 부족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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