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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탈옥 모의…한달간 독방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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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엄중 조치, 선례 되게 할 것"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혐의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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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도모했다.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인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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