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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복직… '빙상계 비리'로 파면 후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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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최근 복직한 것으로 7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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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빙상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 전 부회장은 올해 1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한국체육대학교에 출근해 일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체대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 전 부회장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복직하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 등이 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전 부회장의 복직은 4년 만의 일이다. 그는 2019년 8월 한국체대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고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체대 징계위의 처분에 앞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를 통해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부회장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전 부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 전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체대 징계위가 파면 이유로 제시한 11가지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하며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한국체대가 전 전 부회장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중 595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체대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지난달 9일 "인권위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전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부회장은 인권위가 2020년 11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고(故) 노진규 선수의 부모가 "전 전 부회장이 골육종으로 투병 중이던 노 선수에게 대회 출전을 강요했다"며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인권위는 각하 결정과 함께 "부상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사실이 있고 이 배경에 전씨 등의 영향력 등이 있었다"고 의견을 달았는데 이 내용이 전 전 부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판사는 "국가기관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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