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 관리자 2명을 경찰이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건설업체 시공사 현장소장 A씨와 현장안전관리책임자 B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 C(58)씨를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씨는 화물용 승강기 자동화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한 건설용 리프트에 깔린 지 2시간이 지나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11일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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