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중국산 김치…수도권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71곳 적발
농관원, 6월 12~30일 특별단속
거짓표시 업소 검찰 송치
미표시 업소 575만원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수는 67만1000개소로 전국 157만2000개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수도권 단속 인력 60명을 투입해 적발했다.
단속 결과 농관원은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업소 한 곳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 소재 A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매해 김치칼국수, 김치만두 등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1728만원어치(약 1만kg)를 팔았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했다"며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내부 정보보고서, 적발사례, 주요 품목의 유통·가격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 현장 단속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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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단속인력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와 단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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