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경쟁 환경 조성이 먼저"
"연성규제로 AI 위험 관리 지원해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위험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연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스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도입했을 경우 AI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연합회인 AID(AI·Information·Data)학회는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AI 법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연합회인 AID(AI·Information·Data)학회는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AI 법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최유리 기자]
챗GPT를 필두로 생성 AI가 급부상하면서 여러 법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AI가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활용해도 되는지,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저작권 이슈가 대표적이다. AI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데이터를 긁어올 때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없는지, 이를 기반으로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정보 제공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지도 쟁점이다. 현행법에선 저작권자를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등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선 AI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8일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AI 규제 이슈를 다룬다.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다만 산업 발전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범용AI를 목표로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생태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법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며 "위험성에 대해 접근할 때 해외와 속도를 맞춰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도 "촘촘하게 위험을 규제하려 하는 EU 방식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다"며 "리스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발짝 늦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먼저 AI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AI 주권을 위협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칼날이 되고 빅테크 독점력은 강화될 수 있다"며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만 의무나 책임을 위임하기보다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AI 주권 측면에서 경쟁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 비용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에 대해 국제적 규범 체계나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 참여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된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규제 체계에 참여해 산업 발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속도위반만 2만번 걸린 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