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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재생에너지로 충전한다…ESS 시장 다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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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에 저장한 재생에너지 전기, 전기차 충전 가능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도 전기신사업에 포함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길이 열린다. 전기자동차도 재생에너지로 충전할 수 있게된다. 2019년 화재 사고 이후 침체된 ESS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관련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베터리 제조사는 물론 LS 일렉트릭(LS ELECTRIC)등 ESS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충전사업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분류하고,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을 ESS에 저장해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하고, 전력시장이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전기사용자에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전기판매사업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전기차, 재생에너지로 충전한다…ESS 시장 다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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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한 뒤 전기자동차 충전에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충전소가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저장해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변동성이 가장 큰 단점을 꼽혔는데 ESS 저장한 뒤 전력시장이나 전기자동차에 직접 판매할 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천 에너지밸리기업개발 박사는 "ESS 화재 이후 소규모 사업자들은 고사 상태였는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그동안 광주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던 재생에너지 저장판매 사업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졌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용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다.


당초 두 법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다. 산업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 안의 경우 "ESS에 저장한 전기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SS에 저장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저장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 의원 안은 현행 전력판매제도(PPA)에서는 전력 생산자의 공급 의무와 함께 전력 수요자의 구매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매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겠냐는 점이 문제였다. 산업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별도의 PPA 관련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했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빈틈으로 지적받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생산한 에너지를 컷 테일(cut tail·출력제한) 하지 않고 저장했다 전기자동차 충전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려면 일정한 허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제 전력 시장을 거쳐 바로 ESS를 거칠 수 있게, 지방에 다양한 방식의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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