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애플, 8조원 물어줄 판…4G 특허침해소송 최종 敗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종지부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 등에 사용된 4세대 이동통신(4G) 관련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하며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기술회사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인사이더 등 전문지들은 이번 패소로 애플이 최대 50억파운드(약 8조2600억원)의 배상액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정확한 배상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옵티스는 2019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사용된 4G 기술이 필수적인 자사의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옵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8건의 특허 중 2건이 4G에 필수적인 특허라고 인정하고 애플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애플은 지난 5월 문제의 특허 2건이 4G 표준에 필수적인 기술이 아니며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이 특허가 영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도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특허 침해에 따라 옵티스에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애플은 미국에서도 옵티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 2020년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에 대해 옵티스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5억6000만달러(약 726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배상액은 이후 3억달러로 낮춰졌다.


애플과 옵티스 측은 항소법원 판결 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