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소공연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악화라는 복합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고시되는 최저임금 인상, 단일 적용은 7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같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은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 강도, 노동생산성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부결 결정과 함께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면 소상공인과 업종별 단체는 극단적인 생존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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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철회 ▲최저임금 현 수준 동결 또는 인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선 및 공익위원 표결권 제한 ▲최저임금법 개정 ▲사문화된 현행 최저임금법 재심의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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