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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본 고가 골프채 받은 손숙·이희범 전 장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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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 브랜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 회장)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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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 전 장관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언론인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8∼2021년 일본 골프 브랜드 야마하의 한국 총판인 오리엔트골프에서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극배우인 손 전 장관은 이 시기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재임했으며, 이 전 장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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