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여성단체가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재판받다 도주한 20대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등 도내 44개 기관으로 이뤄진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해자 즉각 구속 ▲피해자 안전과 보호 대책 방안 마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 씨와 교제하면서 “장거리 연애가 힘드니 영상을 촬영해 보고 싶을 때 보겠다”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B 씨는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A 씨의 집요한 요구에 응했고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폭언과 함께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해 B 씨에게 4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으나 A 씨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 협박하자 2021년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지난해 11월 도주했다.
A 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가해자는 요구한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자에게 목숨을 버리라 종용하고 가족을 해치겠다고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죄로 불구속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해 재판이 무기한 중지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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