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협박범 재판 중 도주 … 경남 여성단체, 엄벌 촉구
경남지역 여성단체가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재판받다 도주한 20대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등 도내 44개 기관으로 이뤄진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해자 즉각 구속 ▲피해자 안전과 보호 대책 방안 마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 씨와 교제하면서 “장거리 연애가 힘드니 영상을 촬영해 보고 싶을 때 보겠다”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B 씨는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A 씨의 집요한 요구에 응했고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폭언과 함께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해 B 씨에게 4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으나 A 씨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 협박하자 2021년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지난해 11월 도주했다.
A 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가해자는 요구한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자에게 목숨을 버리라 종용하고 가족을 해치겠다고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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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죄로 불구속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해 재판이 무기한 중지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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