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비공개로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회의 종료 뒤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위원이 2명, 야당 추천위원이 1명으로 구성돼있다. 2석은 공석이다.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안건이 가결될 수 있다. 방통위 문턱을 넘으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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