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일본제 골프채 받은 손숙, 이희범 전 장관 등 검찰 송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일본 브랜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 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숙 전 환경부장관

손숙 전 환경부장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손숙, 이희범 전 장관과 언론인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일본 골프 브랜드 야마하의 한국 총판인 오리엔트골프에서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극배우인 손 전 장관은 이 시기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재임했으며, 이 전 장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을 지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오리엔트골프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