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브랜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 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손숙, 이희범 전 장관과 언론인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일본 골프 브랜드 야마하의 한국 총판인 오리엔트골프에서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극배우인 손 전 장관은 이 시기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재임했으며, 이 전 장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을 지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오리엔트골프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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