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뜨는 순위 조정한 의혹 일어
이르면 다음주부터 조사 착수
법 위반 시 매출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뉴스 검색 때 기사가 뜨는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정해 일부 지상파 방송 뉴스가 먼저 검색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인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차 조사에서 네이버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인생 역전인 줄 알았는데"…범죄 온상지 된 '로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