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도봉구청장 취임 1년 맞아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우이~경전철 환경영향평가 통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등 잇단 지역 개발 박차 가할 기반 마련 함박 웃음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민선 8기 도봉구청장에 취임한 1년 만에 큰 선물을 받으며 크게 웃게 됐다.
민주당 텃밭에서 어렵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도봉구청장에 당선된 오 구청장은 2년간 논란을 빚은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를 지난달 최종 확정시킨데 이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개발을 위한 굵직한 업적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 구청장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끌어내
먼저 오 구청장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감사원, 국회 등을 잇달아 방문한 결과 지난달 10일 국토부가 GTX-C노선 도봉구간이 지하(대심도) 건설로 확정했다.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은 지난 2020년 명확하지 않은 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지상건설 제안에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붉어졌다. 설계 변경에 도봉구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실,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여러 차례 방문해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 외곽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봉구간 지하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도봉구간 지하(대심도) 건설 확정으로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 “GTX-C 지상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30만 도봉구민의 우려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결실”이라며 ”새 정부 들어 GTX사업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환영하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이~방학 경전철 환경영향평가 통과...건설 속도 낼 듯
도봉구가 6월 30일 우이~방학 경전철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우이~방학 노선이 건설됨으로써 주변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수록한 평가서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우이신설연장선의 국립공원 하부통과에 대해 국립공원을 통과할 수 있는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보전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였고 국립공원을 우회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14일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을 만나 환경부 측에서 제시한 국립공원 우회노선은 공동주택 및 금강사, 법종사 하부통과로 집단민원 우려, 기존 분기기 미활용, 급곡선으로 인한 탈선 우려 등을 전달하였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하부통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오 구청장 오세훈 시장 설득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이어 30일 오전 11시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대해 도봉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 서울시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33년간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았던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최고 높이가 28m 이하로 완화돼 2~3개 층수 상향이 가능해지며, 정비사업을 통한 건축 시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고도지구 완화 대상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는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온 곳이다.
◆준공업지역 재개발 용적률 완화 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지역 발전 기여
도봉구는 지난 6월 30일 준공업지역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용적률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봉구 창2동, 도봉2동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지역만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준공업지역에서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6월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그 결실을 보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은 창2동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도봉2동 지역의 삼환도봉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이 취임 1년 만에 지역 개발을 위해 이런 큰일을 해냄으로써 지역 내 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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