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본시장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액 상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자본시장법은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랐지만,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줬다, 29일 재논의 끝에 통과됐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 등은 삭제됐다.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도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외국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 등이 부과된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금융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집단소송 관련 조항은 일단 삭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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