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해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 사건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낸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관련해 내놓은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자 개별 책임은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가 2012년 8월과 11월, 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와 관련해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합계 5억4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하급심에서는 약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현대차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노조원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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