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식품·국방 분야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무허가 판매는 징역3년·벌금3000만원
군장병 매달 특식…'천원 아침밥' 3.4배↑
올 하반기 각종 동물복지 정책이 시행된다. 동물을 사고팔거나 전시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환경 부문에서는 배기음 제한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작된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오는 12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영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면 전환된다. 안전사고 위험과 전시동물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날부터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 등 요건을 갖추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시에는 생태 전문가를 위촉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는다.
무허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전시자들도 12월 13일까지 보유동물의 종과 개체 수를 작성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족관의 경우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동물 올라타기’나 ‘만지기’와 같은 체험을 금지했다. 만약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학대 논란이 잦은 반려동물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도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 영업에 따른 처벌은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처분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지자체가 영업장을 폐쇄한다.
군 장병들 매달 '특식' 먹는다…'천원 아침밥' 사업 3.4배 ↑
환경 부문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륜차 배기음 튜닝이 5데시벨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튜닝을 한 자는 배기소음 결과값을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는 민간에서 공공중심으로 바꾼다. 지자체가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하고 민간과 계약을 맺는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오는 9월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에너지·도시 개발뿐 아니라 공항이나 도로,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설할 때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이뤄진다. 또 극한 호우 시에는 해당 지역으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 지역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방과 관련해서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이 실시된다. 정부는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매달 1회 뷔페식·케이터링, 배달, 요리 초빙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 인당 1만3000원 기준이며 지역업체 활용이 원칙이다. 8월부터는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 간부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도 천원의 아침밥 대상이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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