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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119신고 안해 숨져' 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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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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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16일 오후 11시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5∼10분 거리)에 불과했다.


A씨는 직원이 쓰러진 것을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심폐소생술까지 시행됐지만 이미 시반이 형성된 시각이었다. A씨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병원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1심은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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