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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내달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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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봉사과, 9개 읍면으로 확대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이용해 제증명 발급 가능

함평군이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전남 함평군은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고 28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함평군, 내달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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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평읍, 해보면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또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해서 불편 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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