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달 30일부터 상장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라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서는 신규 사업의 추진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해도 진행경과 및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 빈번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경과 등 기재를 의무화했다.
작성대상은 최근 3개 사업연도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내역을 명시하고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업목적별로 ▲사업 개요 ▲사업 추진현황 ▲추진 관련 위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배경을 적고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및 추진 예정시기를 쓰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기재서식도 정비한다. 정기보고서에 회사 정관상 사업목적을 기재하는 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신설했다. 또 중복기재 방지를 위해 기존 신사업 서식 기재대상에 사업목적 추가 건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가 가능하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 공시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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