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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호텔 사업비 ‘250억원 먹튀’ 관련 합천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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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해 27일 합천군청을 압수 수색했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합천군청 관광진흥과, 시행사 대표 A씨의 양산 사무실, 공범의 서울 사무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과 시행사는 군이 무상 제공한 토지에 시행사가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하되 20년간 호텔운영권을 갖기로 하고 590억원 규모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경남 합천군청. [사진제공=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청. [사진제공=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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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3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을 이유로 시행사가 사업비 150억원 증액을 요구하자 증액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사업비 과다 지출을 알게 됐다.


이를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연락했으나 지난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A 씨는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원 중 250억원가량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배임,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20일 해당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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