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장관으로서 의무 다하지 않아, 책임 물어야"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을 문제 삼아 국회가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4차 변론 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고 추후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이 직접 출석해 이 장관의 파면을 주장했다. 고(故)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씨는 "이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장관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유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 국가 재난과 안전 관리의 책임자인 이 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참사와 관련해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이 장관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고,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다"며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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