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의결
전략물자 수입 요건 완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일본 수출규제가 4년 만에 해소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지난 3월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10~25일)를 집중적으로 개최했다. 앞서 올 3월 일본은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풀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졌다.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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