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는 되는데”…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사라진다
규제개혁신문고로 128건 개선
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독서실에만 적용됐던 ‘남녀좌석 구분’ 규정이 폐지된다. 4층·16m 이하로 제한됐던 대형공원의 건축물 높이 규제도 풀린다. 산업단지 안에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설치와 시공도 할 수 있게 전문건설업 겸업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사례 여덟가지를 26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석달간 797건의 국민건의를 받아, 총 128건을 개선했다. 정부는 이날 이 중 대표 개선 사례 여덟가지를 발표했다.
일단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독서실 열람실의 남녀좌석 칸을 구분해야 했다. 부산,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등 9개 지자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스터디 카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서실 열람실은 시험기관에는 좌석이 비어있어도 다른 성별의 이용이 제한돼 손님을 더 받을 수 없어 영업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 규제가 신문고로 접수됐고, 정부는 심사를 거쳐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키로 했다.
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완화..전문건설업 겸업도 허용키로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 규제도 완화된다. 랜드마크 설치 등 지역관광 명소 개발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 온실이나 전망대 등 편익시설에 높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다. 이번 규제 완화로 뉴욕 하이라인 공원 베젤처럼 다채로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고 시공도 할 수 있게 전문건설업 겸업이 허용된다. 산업부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제조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지 않았다. 건설업 영위를 위해선 별도 사무실을 설치해야 해 추가로 돈이 들거나 발주처의 건설업 면허요구 시 대응이 어려워 입찰이나 수주가 무산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국조실은 이같은 불편신고를 접수해, 제조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2차 피해 막는다..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본 열람 제한하기로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이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이 옆집 주민의 신고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더라도, 부모가 다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소재지를 알아내는 경우가 생겨서다. 주민등록표 열람과 교부 제한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피해 아동이 어릴 경우 신청이 어려워서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의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일반음식점과 식품접객업의 경우 세부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간판에 표시하는 규제를 폐지했다. 영업장 안에 걸린 영업신고증을 통해서도 세부업종 확인이 가능해, 간판 표시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과 환경영향 평가 대상기준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 전용의 경우 검토의견서 제출을 면제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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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원칙 아래,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제가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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