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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 후 둘째아이' 논란…도연스님, 조계종에 '환속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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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 이후 전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을 받는 도연스님(37)이 소속 종단인 조계종에 환속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속은 승려가 다시 속세로 돌아감을 뜻한다.


25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등에 따르면 최근 도연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에 환속계를 제출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계 서류가 종단에 접수된 것은 맞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연스님 [사진출처=도연스님 페이스북]

도연스님 [사진출처=도연스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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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속계 제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의혹과 관련 있어 보인다. 앞서 도연스님은 명문대 출신 A스님이 출가 이후에도 전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A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 이후에도 A스님은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도연스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여파로 준비 중이던 도서 출간도 취소됐다. 도연스님과 전속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저희는 해당 스님과 협의에 따른 결과로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며 "이미 지급된 계약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을 모두 반환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관련 의혹을 두고 현재 조계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조계종은 둘째 관련 의혹과 관련해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했으나, 도연스님은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이혼은 최대 승적 박탈까지 가능한 사안이지만, 도연스님이 환속계를 제출한 만큼 별도 징계 없이 환속 처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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