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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은행·보험 이용 시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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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 적용
보험사는 별도의 '보험 나이'로 계산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해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은행· 카드사와 달리 보험업계는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과 카드사 등은 상품 운용에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 작성 시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40대라고 하면 연 나이인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40~49세를 40대로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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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사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주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 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험 나이란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생일은 6개월 차이가 나지만 만 나이는 26세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달라진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되는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이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시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는 상품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른 나이 계산 방식이 소비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발맞춰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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