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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필로티서 담배피우면 안됩니다” … 대구 중구보건소,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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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도 흡연 금지’

대구 중구보건소는 22일 필로티 공간이 금연 구역임을 홍보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벽을 없애고 기둥만으로 떠받치는 구조의 필로티 건축물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아래가 개방돼 있어 공기가 잘 통하는 데다가, 필로피 공간에 쌓아둔 쓰레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다.

대구시내 아파트의 필로티 공간.

대구시내 아파트의 필로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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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로티 구조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방화문 미설치로 인해 화염·연기가 건물 계단을 통해 상층부로 급속히 이동한다는 것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의 경우 필로티 공간도 건물 시설의 일부에 해당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필로티 건물 1층은 사방이 개방돼 있어 흡연 장소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는 실외인 줄 알았는데 왜 금연 구역이냐”며 반발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대구시 중부보건소 관계자는 “필로티 흡연에 따른 신고와 민원이 잦아 현재 단속 중이다. 필로티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수 있다. 건물 옥상도 흡연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흡연이 금지된다.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부족한 인력과 낮은 인식 탓에 단속 직원의 고충이 상당하다”며 “지속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흡연·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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