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현직 체육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12일 체육회 임원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감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감 상자를 받은 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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