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플러스 영업 강요…방통위, LGU+에 개선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 미유치 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 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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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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