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 측은 20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112 신고와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8일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각과 경찰 구조활동 내역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을 청구한 이태원 참사 피고인은 이 전 서장이 다섯 번째다. 이 가운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난 14일 보석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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