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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환자 수술 거부한 병원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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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디스크 수술을 거부한 병원장의 행위는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사진출처=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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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병원장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병원은 HIV 감염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시설과 장비도 따로 갖추고 있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인권위는 환자를 수술하기로 한 당일 HIV 양성을 확인한 뒤 수술을 거부한 경기도의 한 병원이 HIV와 에이즈에 대해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A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7년여 전 HIV에 걸려 치료받아온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당일 수술을 거부당했다.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다른 의료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했던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으므로 진료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관리팀이 없으며, 수술 중 출혈 등 긴급 상황에서 HIV와 같은 전염성 질환자 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근거로 HIV 감염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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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에는 HIV와 같은 혈액 매개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를 수술할 때도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다. 여기에 더해 ‘HIV와 에이즈가 조기에 진단돼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성 질환이 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장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HIV 감염인의 골절 수술을 거부한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당시 진정인은 오른손 등을 다쳐 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찾았다. 이후 의료진에 HIV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자 ‘기구가 준비돼 있지 않다’, ‘수술 여건이 안 된다’며 수술을 해 주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이때에도 인권위는 “특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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