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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먹지 마세요" '오메가3 밀크'에선 대장균, 구운쥐포엔 금속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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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무항생제 우유와 금속성 이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 쥐포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그린그래스바이오 주식회사(충북 충주)가 제조한 ‘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 수가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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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제조일자 6월 12일(바코드번호 8809605121569) 유통기한 6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180㎖와 750㎖ 두 가지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다.


포장재는 흰색이며, 겉면에는 ‘WHO 권장사항 오메가 황금비율’ , '최상급원유 1등급A' 등의 홍보 문구와 무항생제를 인증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마크가 그려져 있다.


같은 날, 주식회사 바다원에서 제조 판매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되어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바코드번호 880901261159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200g이다. 제조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면서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 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시중에 유통된 알밥용 단무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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