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루는 재판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이루가 A씨의 거짓 진술을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자가용을 주차하게 하도록 하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를 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는 시속 180㎞ 이상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해 '까만 안경' '흰 눈' 등을 불렀다. 이후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2005) '비밀의 남자'(2020) '신사와 아가씨'(2021)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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