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올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보상 차원에서 관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매년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 상ㆍ하반기분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2월 말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3차에 걸친 자격 심사 끝에 1만1942명을 추렸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은 지난 1일 올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았다.
용인시는 올 하반기 지원금은 오는 10월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은 농민은 수령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역 농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접수를 한다"며 "농민기본소득으로 농민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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