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법제사법위, 본회의 거치면 시행
"명분·여론 충분"…통과 기대감↑
제2의 건강보험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과되면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더라도 각종 종이 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전산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룰 전망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뿐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처음 발의된 지 14년 만에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떼는 등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업계에서도 조심스레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민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이 2021년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 47.2%가 소액이라, 각종 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증빙서류 제출이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고 답할 정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실손 청구 간소화는 금감원 내에서도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미 환자 대다수가 방문하는 대형, 중형 병원들도 참여한 만큼 명분과 여론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위탁받은 전문 중계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반대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다. 병·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명세가 심평원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해서다. 이 경우 정부와 보험사가 비급여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발을 의식해 법안에서는 중계기관을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고, 보험개발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을 받아들여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중계 기관을 맡을 경우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데이터 전송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데이터 중계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결국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업계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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