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 없어"
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영상 등에 대한 압수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것이다.
이씨는 2019년 1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는데, 다수의 피해자를 찍은 영상이 있었다. 이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거부하고 사진·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2심은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등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며느리로 절대 안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