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송방지 안내 자막방송 및 옥외광고
KISA와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공동개최
보험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방위 홍보로 불법스팸 피해 예방에 앞장선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13일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스팸이 불법대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등이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해왔다.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PP·보도PP·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등 각 회원사 방송채널에서 '최근 불법대출, 도박 등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용 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의 자막을 14일부터 27일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주요 대형 전광판(총 38기)을 통해 불법스팸 신고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이 1일부터 송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KISA와 27일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불법스팸 피해사례, 가족 및 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사례들의 대응요령과 신고방법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새롭게 제작,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배포(약 1000여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파하는 등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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