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통위, 14일 전체회의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이후 이른 시일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김현 상임위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체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을 전체회의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한 뒤 이른 시일 내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대통령실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간담회 논의와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안건에 반대를 표했다.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5인 체제 위원회의 구성 이후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주요 업무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해졌다.


윤 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 김 위원은 "지난 5월 31일 KBS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두 위원이 법에서 보장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이사회의 이사를 해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잘못"이라며 "KBS 이사회에 대한 압력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