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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이 조성은에 준 판결문, 같은 날 검찰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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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날 검찰도 내부적으로 같은 판결문을 찾아본 정황이 공개됐다.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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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손준성 검사의 공판에 전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공수처 검사는 A씨가 수정관실에서 근무하던 2020년 4월3일 오전 8시30분께 내부 시스템으로 '지'씨 성을 가진 인물의 실명 판결문을 여러 차례 검색했다며 경위를 물었다. A씨는 "김모 수사정보담당관이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실명을 언급해 판결문을 검색해봤다"고 답했다. 다만 A씨는 김 담당관의 말을 잘못 들어 틀린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날이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직원들에게 실명 판결문 조회를 지시한 후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공수처 검사는 A씨에게 같은 날 수정관실 소속 다른 직원들은 제대로 된 이름을 키워드로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을 아느냐고도 질문했다. A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질문해도 되는 것이냐. 전형적인 유도 질문"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A씨가 과거 대검에서 "채널A 사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지씨의 실명 판결문 검색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상기시켰다. A씨는 손 검사가 지씨에 대한 검색을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작년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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