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체결
공정위는 중고거래·리셀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참고기사: 공정위, ‘당근마켓’ 위험상품 빠른 삭제 추진…자율규제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사실 등을 알리는 식이다.
또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컨대 중고거래로 구매한 휴대폰에서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로 하여금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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