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0만원 과태료
업체 잘못 인정 "직원 교육 미비했다"
지난 4월 바퀴벌레 콜라서 나오기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체인점이 바닥에 떨어진 햄버거빵을 다시 사용해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께 경남의 L사 매장 직원은 마요네즈가 발려진 햄버거빵을 바닥에 떨어트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주워 햄버거를 마저 만들어 고객 A씨에게 내왔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A씨가 "떨어진 거 다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직원은 바닥에 떨어진 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고객의 강력한 항의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빵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사과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줬다고 한다.
A씨는 전국에 1000개 넘는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이 개당 8000원인 햄버거를 판매하면서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직원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체 홈페이지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이후 업체의 사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A씨는 지적했다. 점장과 본사의 고객센터 책임자 등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말해 형식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A씨는 "직원이 햄버거를 만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빵을 그대로 사용했다. 빵이 떨어지며 바닥에 묻은 마요네즈를 휴지로 닦기까지 했다"면서 "본사 고객센터도 매우 무성의하게 응대했다. 좋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실을 공론화해 식품 위생의 경각심을 높이고 싶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A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은 매장 안 CCTV를 통해 모두 사실로 파악됐다"며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고 해명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히 현장 점검과 점장 면담 등을 진행해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조리 기구류의 위생 불량도 발견해 총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 업체의 위생 불량 논란은 최근 두 달 사이에 벌써 두 번째다. 지난 4월 12일에는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세트 메뉴를 먹던 B씨의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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