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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 상·하수도요금 77% 징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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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 특별정리반의 상수도 요금 체납 조치

용인시 체납 특별정리반의 상수도 요금 체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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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특별정리반 운영을 통해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를 징수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상ㆍ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 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정리반 징수 활동을 펼쳐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체납액(5억6000만원)의 77%다.

용인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 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 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ㆍ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 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ㆍ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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