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박2일 노숙 집회를 앞둔 비정규직 노동단체에 미신고 집회 개최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지난 7일 경찰에 통보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1박2일 행사 관련 협조요구서에 이같이 회신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여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됨은 물론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단 노숙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30일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엔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야간 행동에 나섰지만, 경찰에 제지당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련 아사히글라스와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의 불법파견 등 사건이 계류돼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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